사회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하라"
입력 2017-11-02 18:22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변협은 지난 6월 법무부에 제6회 변호사시험의 로스쿨별 응시자수, 합격자수, 합격률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거부했다
이에 변협은 "로스쿨은 소속 대학의 명성이 아니라 법률가 양성시스템 수준에 따라 평가돼야 함에도 합격률이 공개되지 않아 잘못된 기준에 의한 서열화가 고착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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