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외고·국제고·자사고 입시가 일반고와 동시에 진행됩니다.
교육부는 오늘(2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외고·국제고·자사고는 2018년부터 일반고와 같은 후기모집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교육부는 오늘(2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외고·국제고·자사고는 2018년부터 일반고와 같은 후기모집으로 이동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