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 최대 조폭 `꼴망파`…행동대원 3명 징역
입력 2017-11-02 17:42  | 수정 2017-11-09 18:08

인천 지역 최대 폭력조직인 '꼴망파'의 행동대원 3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단체등의 구성·활동 및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A(30)씨 등 '꼴망파' 행동대원 3명에게 징역 1년 8월~2년 6월에 집행유예 3~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들에게 3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160~30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각 명령했다.
이들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인천 지역 경쟁 폭력조직인 크라운파와 간석식구파 조직원과 갈등을 빚고 흉기 등을 들고 집결하는 등 폭력조직 구성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조직 기강이 해이해지거나 조직에서 탈퇴한다는 이유로 후배 조직원들을 야구 방망이로 때리는 이른바 '줄빳다 폭행'을 한 혐의도 받았다.
최근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꼴망파 조직원 8명을 구속하고, 64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등 조직을 사실상 와해시켰다.
꼴망파는 1987년 처음 결성한 후 당시 번화가인 인천시 중구 신포동과 동인천역 일대에서 활동하며 세력을 키웠다. 이후 남구와 연수구 등지에 있는 유흥업소에서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자금을 확보하며 조직을 키워 최근까지 인천 최대 폭력조직으로 활동했다.
재판부는 "범죄단체는 폭력성으로 인해 존재 자체만으로 사회공동체의 질서 유지에 심각한 위협을 준다"며 "범죄단체에 가입해 활동하는 행위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해자들은 일반 시민이 아닌 같은 범죄단체 후배 조직원들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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