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새정부 첫 청와대 인근 집회 금지
입력 2017-11-02 16:40 

경찰이 오는 7~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반대 시위 집회의 청와대 인근 행진을 제한하기로 했다. 새 정부 들어 청와대 인근 집회·시위를 제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부 집회는 아예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일 경찰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청와대에 머무는 7일 청와대 인근에서 열릴 예정인 집회 다수에 제한통고를 내렸다"며 "일부 집회는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각 집회·시위의 성격을 건별로 파악해 제한 또는 금지 통고를 내리겠다는 의미다.
경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는 7~8일 신고된 서울 도심 시민단체 집회·시위는 모두 50여건이다. 신고된 시위·집회의 대부분은 한국진보연대·민주노총 등 220여개 진보단체 모임인 '노(NO) 트럼프 공동행동'이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비판하기 위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신고 기간이 남은 만큼 시위·집회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경찰은 추산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과격시위 등 돌발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경호법)에 따르면 외국 국가 원수가 방한할 경우 대통령경호처는 특정 구역을 '경호구역'으로 지정해 집회·시위는 물론 일반 시민의 통행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양국 정상이 오고 가는 길과 떨어져 있거나 경호에 위험이나 지장을 줄 가능성이 없는 집회는 금지·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경찰측도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선에서 금지보다는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일선 경찰서 관계자는 "시위 제한 범위나 대상을 두고 청와대 경호처와 서울지방경찰청이 협의 및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현재 집회가 허용된 곳은 청와대와 다소 거리가 있는 팔판동 일대(경복궁 오른쪽)와 효자치안센터(경복궁 왼쪽) 등이다.
오는 7일 팔판동 일대는 NO 트럼프 공동행동의 트럼프 대통령 비판 시위와 진보성향으로 알려진 단체의 집회가 개최된다. 아울러 효자치안센터엔 친미 성향 보수단체가 주최하는 '트럼프 대통령 환영 태극기 집회'가 열릴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외에도 건별로 살펴봐서 최대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쪽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보성향 단체들은 촛불시위 1주년을 맞아 한상균 이석기 석방을 촉구했다. 폭력집회·시위 주도 혐의나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사건 등으로 수감된 수형자 가족과 시민단체 모임인 '양심수 석방 추진위원회'는 2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한상균·이석기 등 양심수 석방을 더 이상 미루지 말라"고 요구했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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