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선진료 방조` 이영선 항소심서 징역 3년 구형…30일 선고
입력 2017-11-02 16:23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이 청와대 관저에서 소위 '기치료 아줌마' 등 무면호 의료인으로부터 진료 행위를 받는 것을 묵인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38)의 항소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전 행정관은 앞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 심리로 이 전 행정관의 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 등 항소심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이 전 행정관은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십회에 걸쳐 '주사 아줌마'·'기치료 아줌마' 등 무면허 의료인 3명을 청와대에 들여보낸 혐의(의료법위반 방조)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52대의 차명폰을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61) 등에게 양도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도 받고 있다
특검은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신변을 보호해야 함에도 무자격 시술을 방조한 것은 다른 형사사건 방조죄와 달리 그 죄가 중하다"며 "아울러 박 전 대통령 등에게 차명폰을 공급해 민간인 최순실씨(61·구속기소)와 은밀하게 통화하도록 해 국정농단 사건을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사건 실체를 여망하는 국민 염원에도 국회에 불출석하다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 도·감청 방지 운운하며 위증하는 등 국민을 우롱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죄 원심 형량이 약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전 행정관의 변호인은 "절실한 사죄의 마음으로 용서할 수 없다면 국민의 꾸지람을 받겠다"면서도 "돌아갈 곳이 가족밖에 없는 상황에서 실형을 감수해야 할 정도의 해악을 저질렀는지 살펴봐달라"고 말했다.

이 전 행정관은 울먹이며 최후 진술을 했다. 그는 "저의 무지함으로 인해 지금의 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해 너무나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모든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이 전 행정관에 대해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심은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지나쳐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과 청와대에서의 비선진료 등의 사태를 초래했다"며 "그의 충성심은 국민을 향해야 하는데도 대통령과 주변 사람의 그릇된 일탈을 위해 충성심을 다 해 국민을 배신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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