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하라"
입력 2017-11-02 16:00  | 수정 2017-11-09 16:08

앞으로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변호사시험 정보를 공개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변협은 지난 6월 법무부에 제 6회 변호사시험의 로스쿨별 응시자 수와 합격자 수, 합격률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이 있다며 해당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변협은 "로스쿨 합격률이 공개되지 않아 잘못된 기준으로 서열화가 굳어지고 있다"며 "로스쿨 준비생들에게도 개별 학교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중요한 사항"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김현 변협 회장은 "법원도 로스쿨 합격률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것"이라며 "그동안 로스쿨은 기존 명성에 의지해 평가됐지만 앞으로는 합격률이라는 정확한 지표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명성이 높지는 않아도 알차게 교육해 합격률이 높은 로스쿨은 격려받는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