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범죄 전과자 고속버스서 또…징역 1년
입력 2017-11-02 16:00  | 수정 2017-11-09 16:08

성범죄 전과자가 또 다시 성추행을 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부는 고속버스 안에서 잠든 여성을 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3년간 공개를 명령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5월11일 광주발 전주행 고속버스 안에서 잠든 A(23)씨의 신체를 수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조사에서 "반바지를 입은 여성을 보고 성적 충동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김씨는 2014년 추행죄로 6개월간 수감되는 등 이미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은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했고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다"며 "접촉 도착증 등 병적 증상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가족이 적극적인 치료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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