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검, 이영선 항소심서 징역 3년 구형…30일 선고
입력 2017-11-02 15:49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묵인하고 최순실씨에게 차명폰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신변 안전을 각별히 신경 써야 할 막중한 의무가 있는데도 무자격 시술자가 대통령을 시술하게 방조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또 "대통령 등에게 차명폰을 공급해 민간인 최순실과 은밀하게 통화하게 함으로써 국정농단 사건 발생에 상당한 기여를 했는데도 국회 청문회에 나가지 않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나가선 위증을 하는 등 국민을 우롱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는 소신과 사명을 갖고 최선을 다해왔지만 결국 제 무지함으로 지금의 결과를 초래한 게 너무나도 참담하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물의를 일으켜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1심은 이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상관의 지시를 거역하기 어려운 위치였던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는 이달 30일 오후 이뤄진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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