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올스톱`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2년 만에 얽힌 실타래 풀리나
입력 2017-11-02 15:21 

세금 분담 문제를 놓고 불거진 미국 게일사와 포스코건설의 갈등이 인천경제청 중재로 잠정 봉합됐다.
최대 걸림돌이 해소됨에 따라 2년 넘게 중단됐던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청장 김진용)은 게일·포스코건설 합작회사인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와 포스코건설간 갈등을 중재해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NSIC는 자금 재조달을 통해 포스코건설에 미지급 공사비(5000억 원), 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 문제를 해결해주고, 포스코건설은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에서 손을 떼기로 했다.

NSIC는 포스코건설을 대체할 새로운 사업 파트너를 찾아 송도국제업무단지를 계속 개발하기로 했다.
게일과 포스코건설은 2002년 3월 각 각 29.9%와 70.1%의 지분으로 NSIC를 설립해 여의도 면적의 2배에 달하는 송도국제업무단지(1.3공구 577만㎡)의 절반 이상을 개발해왔다.
송도컨벤시아, 채드윅 국제학교, 잭니클라우스 골프장, 센트럴파크, 아트센터, 동북아무역센터 등 굵직한 사업을 마무리했지만 2015년 사이가 틀어졌다.
미국 세무당국이 게일사 대표인 스탠 게일 회장에게 부과한 1000억 원 대 세금 분담 문제가 결정적이었다. 미국 세법은 NSIC와 같은 유한회사의 소득은 개인소득으로 간주해 개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대해 게일측은 NSIC 수익에 대한 과세인 만큼 포스코건설이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포스코건설은 거부했다. 이후 게일은 업무상 배임, 사문서 변조, 변조 사문서 행사, 손괴, 업무방해 등 혐의로 포스코건설 임직원 등을 상대로 9건, 포스코건설은 스탠 게일 회장과 조나단 소프 게일인터내셔널 부사장, 게일인터내셔널 한국 대리인인 서모씨 등을 상대로 사기, 공갈미수, 업무상 배임, 횡령 등 혐의로 2건의 고소를 하는 등 10여건의 소송전을 벌였다.
갈등 장기화로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이 전면 중단되자 인천경제청은 지난달 10일부터 31일까지 양측 대표단을 중재해 이번 합의를 도출했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중재가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을 정상화하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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