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계, 대중소기업 분쟁 조정기구 가동
입력 2008-04-16 15:15  | 수정 2008-04-16 15:15
공사대금 또는 물품대금의 미지급이나 지연지급 등 대·중소기업간 하도급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재계 차원에서 자율 조정하기 위한 기구가 가동됩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협력애로신고센터' 개소식을 갖고 대·중소기업간 협력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신고센터는 대·중소기업 협력 확대를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대·중소기업간 협력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정책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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