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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송혜교 결혼식 중계한 中매체 드론, 불법이었다
입력 2017-11-02 08:38 
지난달 31일 결혼한 배우 송중기와 송혜교. 제공|UAA, 블러썸엔터테인먼트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배우 송중기, 송혜교의 비공개 결혼식이 중국 매체에 의해 생중계 된 가운데, 중계를 위해 띄운 드론이 불법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31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송중기, 송혜교 결혼식은 일부 중국 매체가 상공에 띄운 드론으로 촬영돼 중국 웨이보로 생중계 되면서 사실상 전례 없는 '공개' 결혼식이 됐다.
이로 인해 이날의 주인공 송중기, 송혜교가 눈물을 쏟는 모습은 물론, 장쯔이, 박보검 등 주요 하객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중계됐다.
하지만 애시당초 비공개 결혼식을 공표한데다 상업성을 띤 중계였던 만큼 초상권 침해 논란이 불거진 상태다.

더욱이 해당 지역은 A급 비행금지구역인 것으로 알려져 드론을 띄우는 것 자체가 위법행위였던 것으로 드러나 드론을 띄운 매체들에 대한 후속 조치가 주목된다.
항공안전법 129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에 따르면 이를 지키지 않을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송중기, 송혜교 결혼식은 당일 오후 6시(현지시간) 기준 1억6천만 건에 달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psyo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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