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살인 등 적용된 혐의만 4개…최대 사형 가능
입력 2017-11-01 20:01  | 수정 2017-11-01 20:56
【 앵커멘트 】
이제 관심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이영학이 얼마나 큰 처벌을 받을까 하는 겁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가 재판에서 인정되면 최대 사형까지도 가능합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검찰이 이영학을 재판에 넘기면서 적용한 혐의는 모두 4가지입니다.

▶ 인터뷰 : 박성진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추행유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사체유기로 구속 기소하고…."

여기에 기부금 유용 의혹과 성매매 알선 혐의 등 추가적인 죄목이 더해질 수 있지만, 이번에 적용된 혐의만으로도 중형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청소년을 강제추행하고 살인한 혐의가 가장 위중한데, 사형이나 무기징역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형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을 어긴 만큼, 일반적인 살인의 형량보다 무겁습니다.


▶ 인터뷰 : 백성문 / 변호사
- "법정형이 사형하고 무기징역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검찰도 구형할 때 최소 무기징역 이상 구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찰은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이영학 아내 사망사건' 등이 마무리되면 진상을 밝히고, 최종 구형량을 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영학 재판의 첫 공판은 2~3주 안으로 열릴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양현철 기자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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