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장, 17시간 조사…검찰 영장 재청구 방침
입력 2017-11-01 16:51 

국가정보원의 정치공작을 주도하고 민간인·공직자를 뒷조사해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에게 비선보고한 혐의(국정원법상 정치관여·직권남용)를 받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17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추 전 국장 조사 내용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는 방침이다.
1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는 전날 오전 10시 소환한 추 전 국장을 이날 오전 3시까지 조사했다.
검찰은 추 전 국장을 상대로 우 전 수석에게 민간인과 공직자를 사찰한 내용을 비선보고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추 전 국장은 우 전 수석 요구로 민간인과 공직자의 동향 등을 따로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일부 혐의는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추 전 국장을 긴급체포해 이명박정부 당시 국정원이 야당 정치인을 공격하고 문화·연예계 인사의 퇴출활동을 하는데 있어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달 20일 기각됐다.

이후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추 전 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등에 대한 동향과 비위 첩보를 수집해 우 전 수석에 보고했다며 검찰에 수사의뢰했고, 검찰은 이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같은 불법사찰 의혹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우 전 수석과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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