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행안부·경찰, 공공기관 인사 채용비리 특별단속
입력 2017-11-01 15:51 

행정안전부와 경찰이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대한 특별점검 및 단속에 돌입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기관의 구조적인 채용비리 관행을 반드시 혁파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앞으로 2개월 간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의 인사·채용 관련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 및 점검을 벌인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정부·지자체, 공기업, 공직 유관 단체 등 1100여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하며 학교와 학교법인, 기업체 단속도 병행한다. 행안부는 149개 지방공기업과 675개 지방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인다.
단속은 공공 및 민간기관의 인사와 관련한 모든 범위에 걸쳐 실시된다. 경찰 관계자는 "중점 단속 대상은 승진·보직 이동이나 근무성적 평가, 채용시험 등의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거나 특혜를 제공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특히 시험문제나 평가기준, 경쟁자 정보를 유출하거나 관련 문서를 위·변조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행안부와 경찰은 엄정한 수사와 처벌로 공공기관 채용 비리를 뿌리뽑는다는 계획이다. 특히 경찰은 인사·채용 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전국 경찰서에 '공공기관 등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행안부도 시·도 및 시·군·구 홈페이지에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개설하기로 했다. 처벌과 관련 직접 행위자 외에 범행을 계획했거나 지시한 인물, 배후 세력에도 끝까지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찰은 일선 지방경찰청·경찰서의 지능수사·형사·외사·사이버 등 수사력을 집중 투입한다. 행안부와 시·도 및 시·군·구에는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가 구성된다.
[최희석 기자 / 연규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