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홍종학, 부인 상가 다운계약서 의혹에 "사실무근"
입력 2017-11-01 15:23  | 수정 2017-11-08 15:38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부인 장 모 씨가 상가 매매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홍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서 부인 장씨가 2014년 오빠, 언니와 공동 소유한 용인시 수지구 상가 지분을 4억7790만원에 매도했다고 말했다. 이는 당시 기준시가(5억5148만원)보다 7358만원 낮은 금액이다. 또 홍 후보자 부인은 재산 내역에 상가 지분의 기준시가와 실거래가를 각각 1억8383만원과 1억5930만원이라고 명시했다.
이같이 실거래가가 기준시가보다 낮은 것을 두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탈세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홍 후보자 측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실거래가로 신고했다"며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또 "상가가 상당 기간 비어있으면서 매수자를 찾기 어려워 매매가가 내려간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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