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모님이 남긴 건물 정보 한번에 확인한다
입력 2017-11-01 15:05 

치매나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더라도 생전에 보유하고 있던 건물 현황을 유가족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28일 통과된 건축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내년 9월 1일부터 유가족이 사망자의 건축물 소유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1일 밝혔다.
지금은 건축물 주소를 조회해야 소유자를 알 수 있어 여러 채 건물을 보유한 사람이 가족에게 알려주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사망하면 유가족들이 상속 대상 건물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지만 앞으로는 구청에 신청하면 확인 가능해진다.
아울러 개인이 자신 보유의 건축물 소유정보를 확인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가까운 구청에서 신청하면 된다.

상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방치되는 부동산이 늘어나자 정부는 2012년부터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고인의 이름만으로 보유토지를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건물 정보는 제한적으로 공개돼왔다.
한편 건축법 개정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건축물대장에 기재돼 있는 건축물 소유자의 주소가 실제와 같은지 확인하는 것도 의무화됐다.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주소변경은 소유자가 등기소에 주소변경을 신청해야만 반영됐다. 하지만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건축물대장과 실제 주소간 불일치율이 높았다.
때문에 지자체나 법원이 건축물 소유자에게 보낸 안내문서가 반송되는 등 시간·금전적 행정력 낭비가 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주소 정비는 지자체가 국토부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행정자치부와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행정적 부담도 없다"고 말했다.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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