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이 확인한 이영학 실체…성적가학·관음장애 모두 `높음``
입력 2017-11-01 14:29 

딸 친구 여중생을 유인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35·구속)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영학이 성적가학·마찰도착·관음장애 등 '변태적 성욕장애'가 높은 사실을 확인하고 아내 최 모씨의 사망 이후 이를 해소하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1일 서울북부지검은 이영학 여중생살인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딸 이 모양을 시켜 자신이 지목한 딸 친구인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해 잠을 재웠고, 각종 성인용품 등을 이용해 추행한 뒤 젖은 수건과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며 "이후 강원 영월군 야산으로 이동해 인적이 드문 100m 높이의 낭떠러지를 찾아 사체를 던진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과 사체유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영학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 조사결과 이영학은 사망한 아내 최 씨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변태적인 성행위를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가 숨지자 이영학은 아내를 대신할 존재를 적극적으로 찾았고, 딸을 시켜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가 나오는 영화를 보자"고 피해자를 유인했다.
검찰이 실시한 '성일탈검사(KISD)'에서도 이영학은 성적 가학, 물품음란, 마찰도착, 관음장애, 음란물 중독지표가 모두 '높음'으로 측정됐다. 자신이 희귀병을 앓는 데 피해의식이 있던 이영학은 이에 따른 보상으로 남성성과 과도한 성적 집착을 보여 온 것으로 조사됐다. 지능검사 결과에서도 지능지수가 평균 '하'로 확인 됐으나 검찰은 이영학이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는 정도로 보고 있다.
이영학의 여중생 살인과 사체 유기에 대한 수사는 일단락 됐지만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가 계속될 전망이다. 경찰은 또 이영학이 최 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와 희귀병인 거대백악종을 앓는 딸 치료비 명목으로 받은 후원금을 유흥비에 쓰는 등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 최씨의 사망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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