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도…행정안전부 특별점검
입력 2017-11-01 13:48  | 수정 2017-11-08 14:08

행정안전부는 1일부터 두 달간 지방공기업과 지방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특별점검'에 들어간다.
행안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 감사관 회의를 열고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위한 계획 통보와 채용 관계서류의 보존 등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특별점검은 2개월간 시·도 감사관실과 공기업 소관과 등에서 자체점검반을 편성해 실시하며 최근 5년간 채용업무와 관련해 채용청탁이나 부당지시가 있었는지 살펴본다.
또한 자치단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층조사 대상기관을 선정해 행안부와 시·도가 합동으로 추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와 전국 자치단체는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를 설치할 예정이다. 대책본부는 각 기관 감사관을 본부장으로 총괄반, 현장점검반, 제도개선반을 운영하여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군·구 홈페이지에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개설해 제보 접수에도 나설 예정이다. 비리 제보가 접수되면 더욱 철저한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비리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관련자 징계를 요구하고, 비리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되면 감사원이나 검·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지방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교육을 강화하고,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공기업 법령과 관련 기준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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