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국산 판유리 덤핑방지관세 부과
입력 2008-04-16 12:00  | 수정 2008-04-16 12:00
기획재정부는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해 덤핑방지 관세를 3년간 부과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해서는 12.73%에서 36.01%의 덤핑방지 관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러나 부과대상 중국 기업 7개 가운데 차이나글라스그룹사는 수출가격을 인상하기로 약속함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KCC와 한국유리공업의 제소로 지난해 5월부터 무역위원회가 조사에 나서 덤핑과 이로인한 국내산업 피해사실을 확인한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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