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20억원대 불법 `환치기`…현직 경찰관 구속
입력 2017-11-01 08:45  | 수정 2017-11-08 09:08


100억대 이상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환치기)를 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서울 모 경찰서 소속 A경위를 100억대 이상 규모로 불법 외환거래(환치기)를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외국환 업무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고객들의 의뢰를 받아 대신 송금해주는 등 불법 환전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송금액은 120억원에 달한다.
조사에 따르면 A경위는 중국에 계좌를 두고 위안화를 입금받은 뒤 국내에 있는 불법 환전소를 거쳐 은행보다 저렴한 수수료를 받고 원화를 대신 송금했다.
검찰은 A 경위를 재판에 넘길 방침이며 경찰은 A 경위의 직위해제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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