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만 65세 이상 노인 틀니 본인부담금, 오늘부터 30%로 인하
입력 2017-11-01 07:48 

만 65세 이상 노인이 틀니를 구매할 때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이 1일부터 더 저렴해진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에 따라 틀니를 구매하는 사람 중 건강보험 대상자의 본인 부담률이 기존 50%에서 30%로 인하된다고 이날 밝혔다.
현재 틀니 제작 비용은 약 110만~130만원 선으로 알려졌다. 65세 이상 노인은 해당 금액의 50%(약 55만~65만원)를 부담해왔지만 이날부터 약 33만~39만원을 내면 된다.
의료비용을 지불하기 어려운 의료급여 수급자와 희귀난치병 및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차상위계층의 본인 부담률도 낮아졌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와 희귀난치병 차상위계층의 본인 부담률은 20%에서 5%로, 의료급여 2종 수급자와 만성질환 차상위계층의 본인 부담률은 30%에서 15%로 각각 조정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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