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년일자리센터 취업강사, 취업 비법 미끼로 수강생 성폭행
입력 2017-10-31 15:49  | 수정 2017-11-07 16:05


성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40대 남성이 서울시 산하 청년일자리센터의 취업강사로 일하다가 또다시 취업준비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준강간) 혐의로 A (4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6월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일자리를 구하던 B(24)씨에게 접근해 "취업 비법을 알려주겠다"면서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B씨 고소로 사건을 접수해 수사했고, A씨가 최근 혐의를 인정해 이번 주 내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과거에도 자신이 운영하던 취업강의센터에서 일하던 직원을 성폭행해 지난해 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A씨가 성범죄 누범기간임에도 청년일자리센터 강사로 취업한 데 대해 서울시는 "청년일자리센터가 계약한 민간 구인업체 소속이고, 센터 직원이나 시 공무원인 건 아니다"라면서 "문제가 일어난 올해 6월 이후로는 강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청년일자리센터는 일종의 강의 장소를 제공한 것일 뿐"이라면서도 "강사 섭외 과정에서 성범죄 전력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다. 관련 기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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