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대균과 세월호 사고 관계 없어", 정부 구상권 청구 소송 패소
입력 2017-10-31 14:44 

정부가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 피해자 보상금 등과 관련해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씨(47)에게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31일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 18부(부장판사 이완)는 정부가 유씨를 상대로 낸 430억원대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번 재판은 상법 제401조(제3자에 대한 책임)와 제401조의2(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의 규정에 근거해 유씨가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청해진해운에 업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 유씨가 세월호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유씨가 대주주지만 세월호의 수리, 증축 및 운항, 경영과 관련해 업무집행 지시를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유 전 회장과 함께 경영에 관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유 전 회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다는 임직원 진술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씨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과다한 상표권 사용료를 받아 회사가 부실해졌고, 이로 인해 세월호 침몰 사건에 영향을 줬다는 정부 측 주장에 타당한 인과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4·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정부는 사고수습비용과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으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사고 원인을 제공한 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2015년 9월 청해진해운을 대신해 미리 지출한 구조료 등 사고 수습비용 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라며 유씨를 상대로 430억9400여만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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