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대균, 세월호 배상책임 없다"…정부 소송서 패소
입력 2017-10-31 14:16  | 수정 2017-11-07 14:38

정부가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아들 유대균(47)씨를 상대로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청구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이 원 부장판사)는 정부가 유씨를 상대로 제기한 430억원대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정부의 청구를 31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실질적인 청해진해운의 대주주 지위에 있었던 것은 인정되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 세월호의 수리, 증축 및 운항, 그밖에 청해진해운의 경영과 관련해 업무집행 지시를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유씨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과다한 상표권 사용료를 받아 청해진해운이 부실화돼 세월호의 안전운항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없었고, 침몰사고의 한 원인이 됐다"면서 "하지만 유씨의 횡령 범행과 침몰사고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5년 9월 세월호 사고 수습 비용과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지급 예정인 손해배상금 총 430억9400여만원을 상환하라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까지 정부가 지출한 금액은 약 2000억원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청해진 해운이 세월호 수리, 증축 과정에서 세월호의 복원성을 떨어뜨리고, 이에 따른 사고 위험성을 인지하면서 세월호를 계속 운항해 참사 피해자들에게 손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또 유씨가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지배주주로서 손해배상금 등을 갚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는 유 전 회장의 채무를 상속한 자녀 등 6명을 상대로 청구 소송을 제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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