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표지갈이` 교수들 저작권법 위반 첫 유죄 확정
입력 2017-10-31 13:48 

다른 사람이 쓴 책을 표지만 바꿔 자신의 저서인 것처럼 출간한 대학교수들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과거 학계 관행으로 통용되던 소위 '표지갈이' 수법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31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지방 국립대 교수 김모씨(57)와 지방 사립대 대학교수 곽모씨(42) 등 3명의 상고심에서 모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해 저작물을 공표한 이상 범죄가 성립한다"며 "저작권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소방·안전 관련 학과에 재직 중인 김 교수 등 3명은 전기회로와 관련된 서적을 본인이 쓰지 않았음에도 공저자로 표시해 출간한 혐의를 받았다. 공무원 신분인 김 교수는 이 서적을 본인의 교원 업적평가 자료로 학교에 제출해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지만 저작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저작권법상 '공표'는 저작물을 최초로 공중에 공개하거나 발행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피고인들은 이미 발행된 서적의 일부 오탈자만 수정해 다실 발행한 것으로 내용이 동일하고 실질적으로 같은 서적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이 처벌하는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저작물의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부정한 '발행' 행위를 처벌하는 것만으로 저작자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보호할 수 없게 돼 저작권법이 개정됐다"며 "저작권법은 부정한 '발행' 행위를 비롯한 부정한 '공표' 행위 일체를 처벌하려는 것"이라며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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