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정미 "낙태죄, 불평등한 법…폐지해야"
입력 2017-10-31 11:41  | 수정 2017-11-07 12:08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시민 20만 명 이상이 청와대에 낙태죄 폐지를 청원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전향적 입장을 낼 것을 기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자리에서 "현행 형법상 낙태죄는 원치 않는 임신의 책임을 여성에게만 전가하는 불평등한 법이다"라면서 "여성의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전근대적인 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낙태를 처벌하지 않으면 출산율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에는 여성의 몸이 아이를 낳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편향적인 시선이 담겨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학생 시절부터 피임 교육을 내실화하고 미혼모에 대한 낙인 대신 출산을 제대로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낙태를 줄이는 지름길"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낙태죄 폐지가 논쟁적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잘 안다"면서도 "낙태죄 폐지는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한 여성의 공포와 강요된 죄의식을 없애고, 여성에게 더 존엄한 삶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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