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정체구간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차량에 대해 지금까지는 통행료를 20% 할인해줬으나 다음달 20일부터는 50% 깎아줍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료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5월 20일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5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2.5톤 미만 화물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3인 이상 탑승한 승용차며 할인 시간은 오전 5시에 7시까지, 오후 8시에서 10시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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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료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5월 20일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5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2.5톤 미만 화물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3인 이상 탑승한 승용차며 할인 시간은 오전 5시에 7시까지, 오후 8시에서 10시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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