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신동빈 롯데 회장에 징역 10년 구형…신동주는 5년 구형
입력 2017-10-30 19:30  | 수정 2017-10-30 21:00
【 앵커멘트 】
경영비리 의혹을 받는 롯데 총수 일가의 재판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검찰은 신동빈 롯데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는 등, 관련자들에게 줄줄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찰이 신동빈 롯데 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1천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신 회장은 총수 일가에게 5백억 원대의 공짜 급여를 지급하거나 계열사 끼워넣기 등의 방식을 동원해 회사에 1천3백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불법적인 방식으로 막대한 부를 이전했고, 기업 재산을 사유화해 사익을 추구했다"며 롯데 일가를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또 "연로한 신격호 총괄회장을 대신해 신 회장이 사실상 롯데그룹을 이끌었다"며 신 회장의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신 회장 측은 "범행 대부분은 아버지인 신 총괄회장이 지시한 것"이라며 "신 회장은 관여한 것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1천2백억 원을,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25억 원을 구형하는 등 나머지 롯데 일가에게도 무거운 죄를 물었습니다.

▶ 인터뷰 : 롯데 측 관계자
- "법원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줄 거로 생각하는데, 저희는 좀 당혹스럽다…."

▶ 스탠딩 : 전민석 / 기자
- "신격호 총괄회장은 건강 문제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다음 달 1일 마지막 재판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전민석입니다. [janmin@mbn.co.kr]"

영상취재 : 박상곤·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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