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감 2017] "티브로드, 고가 상품 가입자 유치 위해 불법행위"
입력 2017-10-30 16:59 
[그래프 제공 = 추혜선 의원]

태광그룹의 케이블방송사인 티브로드가 비싼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시청자 가입 상품의 채널을 의도적으로 차단하는 불법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과기정통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티브로드가 불법적으로 비정상 필터를 연결해 시청자가 가입한 방송 상품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채널을 차단했다고 지적했다. 시청자가 AS 신청을 하면 AS기사 대신 영업전문점의 인력이 방문해 "기존의 상품으로는 더 이상 채널 시청이 불가능하다" 등의 거짓 정보를 제공해 고가의 상품으로 변경을 유도했다는 설명이다.
'필터'는 케이블 회선을 통해 전송되는 주파수 대역을 걸러냄으로써 시청자가 볼 수 있는 채널의 수와 종류를 선별해주는 장치다. 가입 상품에 따라 다른 종류의 필터를 회선에 연결함으로써 시청 가능 채널을 결정한다.
추 의원은 최근 지상파 외의 채널을 거의 볼 수 없도록 차단하는 '비정상 필터'가 연결된 티브로드 가입자 회선을 다수 발견됐다고 비판했다. 또 티브로드가 본사 차원에서 이런 비정상 필터작업을 통한 영업 계획을 수립했다고 주장하면서 노동조합이 구성된 기술센터 직원 반발을 예상해 영업전문점 등 별도의 외주인력을 동원해 작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일반적으로 시청자가 신청한 AS 업무가 기술센터 소속 현장기사들에게 할당된다. 하지만 티브로드는 이 업무를 영업전문점으로 이관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기술센터에 보내기도 했다. 이같은 정황은 티브로드 상품에 대한 AS·설치 업무를 담당하는 협력업체인 기술센터 소속 현장기사들이 최근 '채널 시청 불가'라는 AS 신청이 폭증하는 것을 의심스럽게 여겨 점검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추 의원은 "시청자가 방송을 안정적으로 수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방송 플랫폼 사업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며 "실태 점검과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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