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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수주 건설사 조합원에 금품 제공 시 시공권 박탈
입력 2017-10-30 15:28 
서울 강남권 아파트 모습 [매경DB]

국토교통부는 입찰-홍보-투표-계약으로 이뤄지는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제도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서울 강남권 일부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과도한 이사비 지급,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지원, 금품·향응 제공 등의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입찰 단계에서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건설사는 설계, 공사비, 인테리어, 건축옵션 등 시공과 관련된 사항만 입찰시 제안 할 수 있다. 시공과 관련 없는 이사비·이주비·이주촉진비,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등은 앞으로 제안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종전처럼 재건축 조합원은 금융기관을 통한 이주비 대출만 가능해진다. 이사비는 필요시 조합이 자체적으로 정비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서울시는 토지보상법(전용 84㎡ 기준, 약 150만원) 수준으로 지원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재개발사업도 재건축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영세거주자가 많은 점을 감안해 건설사가 조합에 이주비를 융자 또는 보증하는 것은 허용한다. 이 경우에도 건설사는 조합이 은행으로부터 조달하는 금리 수준으로 유상 지원만 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설계안에 대한 대안설계(특화계획 포함)를 제시하는 경우 구체적인 시공 내역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개선한다. 이는 건설사가 현실성 없는 과도한 조감도를 제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입찰제안 원칙을 위반한 건설사의 해당 사업장 입찰은 무효로 된다. 입찰무효로 1개 건설사만 남은 경우 유효한 입찰로 보아 총회에서 결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홍보단계에서는 건설사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업체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등 모두 건설사가 책임을 지도록 했다. 특히, 금품·향응 등을 제공해 건설사가 1000만원 이상 벌금형 또는 건설사 직원이 1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되는 경우 건설사는 2년간 정비사업의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되고, 금품 등을 제공한 해당 사업장의 시공권도 박탈된다.
또한 건설사의 관리·감독 책임 위반으로 홍보업체 직원이 1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된 경우에도 건설사는 동일하게 입찰참가가 제한되고, 시공권이 박탈된다. 다만 시공권 박탈의 경우 착공 이후에는 선의의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공권 박탈 대신 과징금(공사비의 일정비율 이내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과도한 홍보행위를 차단하고 조합원의 정당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건설사는 홍보요원의 명단을 사전에 조합에 등록해 등록한 홍보요원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에서 정한 공간에 개방된 홍보부스 1개소만 설치하도록 했다. 1차 현장설명회 이후 총회 전까지 미등록 홍보요원이 활동하거나 개별홍보 행위가 3회 적발될 경우 해당 건설사의 입찰은 무효로 된다.
투표단계에서는 그 동안 불법 행위 우려가 지적돼 온 부재자 투표의 요건과 절차 등을 당초 제도의 취지에 맞게 대폭 강화했다. 부재자 투표는 해당 정비구역 밖의 시·도나 해외에 거주해 총회 참석이 곤란한 조합원에 한정해 허용하고, 부재자 투표기간도 1일로 제한한다.
계약단계에서는 시공사 선정 후 계약이나 변경계약 과정에서 건설사의 과도한 공사비 증액을 차단하기 위해 공사비를 입찰제안보다 일정비율 이상 증액하는 경우 공사비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한다. 이외에 조합임원을 청탁금지법(김영란 법) 적용 대상으로 추가해 조합임원과 건설사간 유착을 차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제도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며, 이번 개선안과 함께 내년 2월부터 금품 제공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및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그동안 정비사업장에 만연했던 불공정한 수주경쟁 관행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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