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낙태죄 폐지' 청원 23만명 넘어서…청와대, 어떤 답변 내놓을까?
입력 2017-10-30 07:54  | 수정 2017-10-30 09:04
낙태죄 폐지 청원 /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낙태죄 폐지' 청원 23만명 넘어서…청와대, 어떤 답변 내놓을까?



청와대가 특정 청원의 참여인이 30일 이내 20만 명을 넘을 경우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급이 공식 답변을 내놓겠다고 밝힌 가운데 '낙태죄' 폐지 청원의 참여인이 30일 23만 명을 넘어서 종료됐습니다.

낙태죄 폐지 청원은 지난달 30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등록됐으며, 청원 마감 기일인 30일 23만2천103명이 참여로 마감됐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과거 소년법 개정 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서자 '친절한 청와대-소년법 개정 청원 대담'이라는 동영상을 출연해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 단순하게 한 방에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착오"라는 답변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낙태죄 폐지 청원에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현행법은 낙태한 여성과 낙태를 시행한 의료인을 모두 처벌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이 약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같은 형에 처합니다.

낙태 시술을 한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다만 모자보건법상 유전적 정신장애와 신체질환, 성폭행에 의한 임신, 산모의 건강이 우려되는 경우에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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