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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납치단체에 대가지불 불가' 명문화
입력 2008-04-15 16:55  | 수정 2008-04-15 16:55
외교통상부는 우리 국민을 납치한 단체에 정부가 보상금 등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재외국민에게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각종 사고시 영사업무 처리지침'에 이같은 사항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가 납치·테러단체에 대가를 지불하게 되면 더 많은 사
건을 유발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명문화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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