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졸음운전 참사` 버스기사에 금고 3년 구형
입력 2017-10-27 16:55 

검찰이 졸음운전으로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사고를 낸 광역버스 운전기사 김모(51)씨에게 금고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열린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김씨의 행위로 발생한 피해가 너무 크다"며 이같은 구형 의견을 제시했다. 검찰은 "졸음운전으로 전방 차량을 들이받아 2명이 사망했고 피해자 가운데 영구적인 장애를 입은 사례도 있다"며 "김씨가 운전에 주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김씨가 과도한 근무시간으로 인해 피로가 누적돼 졸음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은 매우 안타깝다"며 "또 김씨가 피해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7월 9일 오후 2시 40분께 서초구 원지동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415.1㎞ 지점 신양재나들목 인근에서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2차로를 달리다 다중 추돌사고로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선고 공판은 내달 15일 열린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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