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미술품을 자택으로 옮겨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61)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단독 황기선 부장판사는 27일 이 부회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 부장판사는 "기업 소유의 미술품 관리를 총괄하는 피고인이 미술품을 반출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황 부장판사는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앞으로 미술품 관리를 엄정히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해당 미술품을 원상회복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2014년 2월∼2015년 5월 회사 연수원과 본사 부회장실에 걸어 둔 미술품 2점(시가 4억2000여만원)을 자택에 옮겨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