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억 줄게"…송선미 씨 남편 '청부살인' 결론
입력 2017-10-26 19:41  | 수정 2017-10-26 20:38
【 앵커멘트 】
두달 전 배우 송선미 씨 남편이 흉기에 찔려 숨졌다는 소식 기억하실 겁니다.
검찰 수사에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는데, 결국 돈이 얽힌 청부살인이었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8월, 서울 서초구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배우 송선미 씨의 남편 고 모 씨가 2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사건의 배후에는 고 씨의 외사촌, 곽 모 씨가 있었습니다.

곽 씨는 가짜 증여계약서로 할아버지의 680억 원대 부동산을 빼돌렸습니다.

이를 눈치 챈 고 씨가 경찰에 곽 씨를 고소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니다.


곽 씨는 구속 영장까지 청구되기도 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되자 일본에서 알고 지냈던 남성에게 청부살인을 제안했습니다.

20억 원과 변호사비를 주고 가족도 돌봐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인터뷰 : 이진동 /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 "(곽 씨는) 살인범에게 거액의 사례금과 노후대책, 변호사 비용 등을 주겠다며 소송 상대방인 사촌형의 살해를 교사하고…."

곽 씨는 고 씨의 변호사까지 살해하라고 요구했는데 부담스럽다고 거절하자 변호사 앞에서 범행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2억 원의 빚이 있었던 이 남성은 조선족을 통한 청부살인 방법 등을 알아보다 여의치 않자 직접 범행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곽 씨로부터 변호사 비용도 받지 못하고 구속까지 당하자 결국 실토했습니다.

▶ 스탠딩 : 김순철 / 기자
- "검찰은 사문서 위조 혐의로 이미 구속된 곽 씨에 대해 살인교사 혐의도 적용해 추가 기소했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이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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