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남구청, '개물림 사고' 최시원 가족에 과태료 5만원 처분
입력 2017-10-26 10:48  | 수정 2017-11-02 11:05
강남구청, '개물림 사고' 최시원 가족에 과태료 5만원 처분


서울 강남구청이 ‘개물림 사고를 일으킨 가수 겸 배우 최시원의 부친에게 과태료 5만 원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한 매체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전날 ‘개물림 사고 당시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책임을 물어 최시원의 아버지에게 과태료 5만 원을 내라는 고지서를 보냈습니다.

또 강남구청은 최시원 측이 개물림 사고의 피해자 한일관 대표 A 씨의 사망 원인으로 지목된 ‘녹농균이 그의 반려견에게서 검출되지 않았다는 소견서를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A 씨가 개물림 사고 때문이 아닌 병원 치료 과정에서 감염된 게 아니냐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보통 병원에서 발견되는 녹농균은 내성녹농균"이라면서 "검사 결과도 내성녹농균이 아닌 걸로 나왔기 때문에 병원에서 감염된 게 아니다"며 억울함을 표했습니다.

한편, 경기 의왕의 한 아파트에서 24일 오후 7시경 8살 남자 어린이가 이웃 주민의 반려견에 다리를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A(8)군이 주민 B(51·여)씨가 데리고 나온 반려견(슈나우저)에게 왼쪽 허벅지를 물려 병원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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