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과태료 고작 5만 원…개 물림 사고 올 상반기만 1천 명
입력 2017-10-26 06:50  | 수정 2017-10-26 07:22
【 앵커멘트 】
이런 가운데 해당 구청은 최시원 씨 측에 단순히 목줄을 채우지 않은 것에 대해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너무 처벌수위가 약한 건 아니냐며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장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최시원 씨의 반려견이 한일관 대표를 문 건 한 달 전인 지난달 30일.

논란이 커지자 해당 구청은 뒤늦게 최 씨의 아버지에게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섭니다.

▶ 인터뷰 : 해당 구청 관계자
- "개 줄 안 해서 과태료 5만 원 매긴 것, 1차는 5만 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제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인터넷상에서는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사고로 인해 사람이 죽었는데, 고작 과태료 5만 원은 너무 미약한 처벌이 아니냐는 겁니다.

이처럼 반려견에 의해 사람이 다친 사고는 올 상반기에만 1천 명이 넘습니다.

그제(24일) 경기도 의왕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8살 남자 어린이가 허벅지를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8월에는 전북 전주의 한 과수원에서 기르던 대형 맹견이 품질관리원 여직원을 물어 근육이 파열되는 등 크게 다치기도 했습니다.

개 물림 사고가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가운데, 적절한 처벌 기준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N뉴스 장명훈입니다. [ jmh07@mbn.co.kr ]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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