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병역 거부' 변호사 등록 안 돼…안보상 병역 중요"
입력 2017-10-24 19:32  | 수정 2017-10-24 20:55
【 앵커멘트 】
양심적 병역 거부로 실형을 살았던 변호사가 5년간 변호사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과연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이혁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백종건 변호사는 지난 2011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다 병역을 거부했다는 죄로 1년 2개월의 복역 끝에 지난 5월 사회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백 씨는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집행 뒤 5년이 지나야 한다는법 규정에 따라 변호사 활동이 금지됐습니다.

백 변호사는 이 같은 규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지난 7월 대한변호사협회에 재등록을 신청했습니다.

▶ 인터뷰 : 백종건 / 양심적 병역 거부 변호사
-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 정의를 수호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을 선언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백 변호사는 등록심사위원회에 출석해 "대체복무제가 있었다면 적극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등록심사위원 과반수가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변협은 백 변호사의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 인터뷰(☎) : 김 현 / 대한변호사협회장
- "우리의 특수한 안보 상황과 병역 의무의 중요성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해묵은 과제로 손꼽히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첫 결정을 내놓으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박상곤·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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