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5월 9일 캐나다 남서부 서스캐처원에서는 혹한의 산림지역을 지나던 차가 전복돼 운전자가 목숨을 잃을 뻔한 일이 발생했다.
운전자는 휴대폰으로 경찰에 구조를 요청했으나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지 못하는 바람에 순식간에 날이 저물고 구조활동은 벽에 부딪혔다. 구조가 진척되지 않자 캐나다 연방경찰(RCMP)은 드론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적외선 카메라가 탑재된 드론은 운전자가 구조요청 전화를 건 지역을 중심으로 야간 수색비행을 했고, 결국 운전자 몸에서 나오는 열을 감지해내 구조에 성공했다. 구조 당시 운전자는 몸이 눈덩이에 완전히 덮여 사람의 육안으로는 수색조차 불가능한 상태였다.
경찰이 드론을 활용해 사람 목숨을 구한 첫 사례로 알려진 이 같은 일이 국내에서도 곧 현실화 된다. 자율주행·야간수색·사람식별 기능 등 실종자 수색에 특화된 경찰의 스마트 드론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께 일선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현재 개발중인 경찰 수색드론이 현장에 배치되면 연간 신고 건수가 3만 건에 달하는 실종자 수색작전에 대대적인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경찰청 항공과는 '치안업무에 드론 활용을 위한 경찰항공 운영규칙 정비 연구 용역 제안 요청서'를 내고 치안 업무에 드론 활용을 위한 경찰항공 운영규칙 정비에 나섰다. 경찰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외 경찰 드론 활용 현황 및 분석 △드론 관련 법규 ·제도 조사 및 분석 △경찰항공 운영규칙 및 매뉴얼 보완·수정 작업 등을 용역기관에 의뢰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그간은 일반 드론을 활용해 교통갓길 단속 등 제한적으로 사용해 왔는데 내년부턴 치안 활동에 본격적으로 전용 드론을 운영할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며 "특화된 경찰 전용 드론 개발에 이미 착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과거에도 경찰이 실종자 수색, 교통관리, 취약지 순찰 등의 목적으로 치안현장에 드론을 활용한 경우는 있었으나, 대부분 드론을 보유한 기관·단체 등의 지원을 받은 형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 중국산 레저·취미용 드론으로 고성능 카메라 기능이 요구되는 치안용으로는 성능이 한참 모자랐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청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손잡고 개발 중인 드론은 실종자 수색작전에 특화된 '인명구조 드론'이다. 이 드론에는 광학카메라 뿐 아니라 인간의 열기를 탐지할 수 있는 적외선 카메라도 함께 탑재된다. 어두운 밤이나 추운 겨울 산골짜기에서도 실종자 수색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카메라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자율적으로 분석해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탑재된다. 인력의 조종 없이 사물을 추적할 수 있는 자율비행 기능에 자율탐지 기능까지 갖춰 탐지하고 있는 사물이 사람인지 여부를 스스로 분석해 알려주는 시스템을 갖출 예정이다.
최근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이 일부 개정으로 드론 규제가 완화된 것도 드론을 활용한 치안활동 폭을 넓혀갈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오는 11월 본격 시행 예정인 개정안 주요 내용에는 '국가기관이 공익 목적으로 긴급비행 시에는 특례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정 정해진 장소에서 특정 시간대에서만 운용이 가능했던 규제를 공익목적으로 운용할 때는 예외적용키로 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골에서 치매 노인이라도 실종되면 적게는 15명 많게는 100명의 경찰인력이 아침부터 날지기 직전까지 수색해도 찾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며 "특히 도서산간 지역, 절벽, 저수지 등 경찰인력이 접근하기 힘든 지역·지형에서는 실종자 수색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자 수색용 드론이 현장에 투입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매우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내년 5월 말께를 1차 개발 완료 시점으로 잡고 있다. 이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안전성 및 성능 검증을 통과하면 이르면 하반기 부터 일선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최근 해외에서도 경찰이 드론을 현장 치안 활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영국 런던 시경 대테러 부서에서는 게트윅 공항과 히드로 공항 등 4개 공항에서 경비목적으로 드론을 배치할 예정이다. 시범운용 결과 경찰인력의 지상 경비활동에 비해 10퍼센트에 불과한 저렴한 비용으로 7배 신속한 직무수행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미시간주를 비롯한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멀티콥터 등 드론을 활용해 치명적 사고, 자연재해, 수색 및 구조, 교통사고 재구성, 현장사진 촬영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인권 침해 논란이 일었던 집회시위에서의 채증 활동에는 드론이 투입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개발 중인 드론은 철저하게 실종자 수색용 드론"이라며 "집회 시위에 투입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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