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대신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신혼부부 특화 대출 상품이 출시되고 공적임대주택이 확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전세 대출 상품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토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에 반영하기로 하고 준비 중인 내용이기도 하다.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의 전세 대출인 '버팀목 대출'과 주택 구입자금 대출인 '디딤돌 대출' 내에 신혼부부 특화 상품을 신설할 예정이다.
버팀목 대출 신혼부부 특화 상품의 경우 대출한도를 최대 3000만원까지 올리고 우대금리도 최대 0.3%포인트까지 추가로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의 우대금리는 0.7% 포인트이며 대출 한도는 수도권은 1억4000만원, 지방은 1억원이다.
우대금리 0.3% 포인트가 추가되면 신혼부부 우대금리는 1.0%까지 오르게 된다.
디딤돌 대출은 아직 구체적인 우대금리나 대출한도 조정방안이 나오지 않았다.
다만 우대 금리를 소폭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현재 신혼부부의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는 0.2%이며 한도는 지역에 상관 없이 2억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디딤돌이나 버팀목 대출 신혼부부 특화 상품의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야 확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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