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김솔지 기자] ‘성추행 남배우 여배우A씨가 편지를 통해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광화문 조영래홀에서는 ‘성추행 남배우 사건와 관련해 여배우A 측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여배우 A씨는 기자회견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직접 작성한 편지를 전해 현재 심경을 토로했다.
여배우A는 이번 기자회견이 사건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는 기회가 되고, 나아가 영화계의 관행 등으로 포장된 각종 폭력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에 의해 인정된 피고인의 죄명은 ‘강제추행과 ‘무고다. 피고인은 제가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후 저를 대상으로 명예훼손 및 무고로 형사고소를 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오히려 피고인의 행위가 무고라고 판단, 기소했고 항소심 재판부 역시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여배우A씨는 오랜 경력이 있는 나는 현장에서의 돌발적인 애드리브와 연기를 구분할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폭행과 추행을 당했고, 이를 밝히려고 한 것 인데 왜 많은 피해자들이 이 과정에서 용기를 내지 못했는지 심히 깨달았다”면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나와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기를 했고, 이는 분명히 강제 추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이라는 포장 아래 묵인되고 있다. 그것은 안 되는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해자가 진심으로 사과했다면 이렇게 까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선배님의 하차 이후, 돌연 입장을 번복한 그분의 태도와 더불어 침묵을 강요한 주변의 모습에 더 큰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판결을 보고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후 전말 무너졌지만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처음부터 다시 모든 걸 바로잡기 위해 고군분투 했다. 그렇게 2심 판결을 얻어냈다”고 한탄했다.
앞서 여배우 A씨는 조덕제와 영화 촬영 중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행을 당했고, 찰과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13일 서울고법은 조덕제의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바 있다.
김솔지 기자 solji@mkculture.com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광화문 조영래홀에서는 ‘성추행 남배우 사건와 관련해 여배우A 측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여배우 A씨는 기자회견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직접 작성한 편지를 전해 현재 심경을 토로했다.
여배우A는 이번 기자회견이 사건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는 기회가 되고, 나아가 영화계의 관행 등으로 포장된 각종 폭력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에 의해 인정된 피고인의 죄명은 ‘강제추행과 ‘무고다. 피고인은 제가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후 저를 대상으로 명예훼손 및 무고로 형사고소를 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오히려 피고인의 행위가 무고라고 판단, 기소했고 항소심 재판부 역시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여배우A씨는 오랜 경력이 있는 나는 현장에서의 돌발적인 애드리브와 연기를 구분할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폭행과 추행을 당했고, 이를 밝히려고 한 것 인데 왜 많은 피해자들이 이 과정에서 용기를 내지 못했는지 심히 깨달았다”면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나와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기를 했고, 이는 분명히 강제 추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이라는 포장 아래 묵인되고 있다. 그것은 안 되는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해자가 진심으로 사과했다면 이렇게 까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선배님의 하차 이후, 돌연 입장을 번복한 그분의 태도와 더불어 침묵을 강요한 주변의 모습에 더 큰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판결을 보고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후 전말 무너졌지만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처음부터 다시 모든 걸 바로잡기 위해 고군분투 했다. 그렇게 2심 판결을 얻어냈다”고 한탄했다.
앞서 여배우 A씨는 조덕제와 영화 촬영 중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행을 당했고, 찰과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13일 서울고법은 조덕제의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바 있다.
김솔지 기자 solji@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