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전KPS 퇴직자, 협력사에 재취업해 손쉽게 공사 수주"
입력 2017-10-23 20:16 
최근 한전KPS와 협력업체인 A사는 공사 수주를 위해 금품을 제공하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이와 관련해 "A협력사는 한전KPS로부터 지난 9년간 335억여 원의 공사를 수주했다"며 손쉽게 공사를 따낸 원인으로 한전 KPS 퇴직자들의 협력사 재취업을 지목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된 A사의 대표인 허 모 씨는 한전KPS의 퇴직자 출신입니다.
허 씨는 협력업체 재취업을 못하도록 규정한 '행동강령' 제정 하루 전날인 지난 2013년 6월 27일 한전KPS를 퇴직한 데 이어, 바로 다음날인 28일에 A사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준시장형 공기업'인 한전KPS에선 공직자윤리법 제17조와 내부 규정인 협력업체행동강령 제11조 등에 의해 협력업체로의 재취업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하지만, 한전KPS에선 강령을 제정한 이후에도 퇴직 3년이 되기도 전에 협력업체에 취업한 경우가 6건이 더 있고, 또 이들은 A사에서 관련 공사(화력발전소 경상정비)를 수의계약으로 따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권 의원은 "수의계약이 어쩔 수 없다고 해명하지만 그 이면에는 퇴직 후 서로 끌어주는 유착관계가 있다"며 "행동강령을 뜯어고쳐 완전히 유착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김문영 기자 / (nowmoon@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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