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산가리로 내연남 부인 죽인 女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17-10-23 11:04  | 수정 2017-10-30 11:08

내연남의 부인에게 청산가리를 탄 소주를 마시게 해 살해한 내연녀가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모씨(48)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 2015년 1월21일 서울 송파구 피해자의 집에서 청산가리를 넣은 소주를 마시게 해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결과 한씨는 피해자의 남편과 수 년간 불륜관계를 맺으며 의도적으로 불륜 현장을 들키기도 하고, 이씨 남편의 나체사진을 보내거나 집에 찾아가 항의하는 등 둘 사이를 갈라놓으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한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사망했을 것으로 보이고, 딸은 한순간에 사랑하는 엄마를 잃었다"며 "한씨는 자신이 지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한씨가 범행을 부인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씨는 피해자에게 불륜을 정리하겠다는 명목으로 3억5000만원을 받고도 불륜을 계속했고, 발각되자 죽이려고 했다"며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범행도구를 준비했는데도 지금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 25년은 오히려 가볍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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