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6살 친조카 성폭행한 큰아버지 '징역 15년' 중형
입력 2017-10-22 19:30  | 수정 2017-10-22 20:07
【 앵커멘트 】
며칠 전 의붓 손녀를 상습 성폭행 한 인면수심의 할아버지가 공분을 샀는데요.
친조카를 수년간 성폭행한 큰아버지도 있습니다.
법원은 반성도 안 한다며 중형을 내렸습니다.
김동환 기자입니다.


【 기자 】
소녀의 악몽은 6살이던 2010년 부모의 이혼으로 언니, 오빠와 함께 큰아버지 집에 들어가면서 시작됐습니다.

세 조카를 돌봐주는 호인이라 불리던 큰아버지는 보는 눈이 없으면 무서운 말과 함께 몸에 손을 대는 악마로 변했습니다.

큰아버지의 못된 짓은 소녀가 10살이 되던 2013년까지 계속 되다 주변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54살 A씨는 어린 친조카를 4년간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반인륜적 범행으로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한데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친족 관계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A씨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MBN뉴스 김동환입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