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민석 판사는 누구?…추선희·우병우·양지회 간부 구속영장 기각한 판사
입력 2017-10-20 15:46  | 수정 2017-10-20 17:21
오민석 판사 / 사진= 뉴시스
오민석 판사는 누구?…추선희·우병우·양지회 간부 구속영장 기각한 판사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오민석 판사가 과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영장도 기각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추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오 판사는 지난 2월 2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우병우 전 청와대민정수석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오 판사는 이어 지난 9월 8일 국가정보원의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전·현직 간부들의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했습니다.

당시 오 판사는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노모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추씨에 대한 영장 기각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직후 입장을 내고 "피의사실 대부분을 부인하는 것은 물론 압수수색 시 사무실을 닫아건 채 자료를 숨기고 주민등록지가 아닌 모처에 거주하는 등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현저한 피의자에 대해 '증거자료 수집,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 주거 상황 등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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