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시리얼 대장균` 동서식품 대표 무죄 확정
입력 2017-10-20 14:38 

대장균군(대장균과 비슷한 세균 집합)이 검출된 시리얼을 재가공한 뒤 정상 제품에 섞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복 동서식품 대표이사(54)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20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임직원 4명의 상고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 등은 2012년 4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충북 진천 공장에서 생산된 '아몬드 후레이크' 등 시리얼 제품 5종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됐는데도 이를 정상 제품에 섞어 28억원 상당(52만개)의 제품을 제조한 혐의를 받았다. 회사는 자체 품질검사를 통해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나온 사실을 알았지만 이를 폐기하지 않고 재가공해 살균한 뒤 새 제품에 섞어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1·2심은 "섞어 만든 제품에 대장균군이 검출됐다는 증거가 없고 포장을 마친 제품을 해체해 재가공하는 행위가 식품위생법상 금지된다고도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장균군이 검출된 시리얼을 살균처리한 뒤 이를 원료로 새 제품을 만든 정상적 제조과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채종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