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지상파 방송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JTBC 기자 등 직원들이 1심 판단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JTBC PD 김 모씨와 기자 이 모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JTBC 법인은 1심과 같이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지상파 3사와 기밀유지 약정을 맺고도 출구조사 자료를 모 그룹 간부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여론조사기관 임원 김 모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출구조사 결과를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을 의무가 있는데도 정보를 누설했다"며 "이로 인해 회사가 신뢰를 잃었고, 지난해 총선 출구조사 용역계약도 수주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반면 JTBC 측에 대해서는 "지상파 3사는 오후 6시 이후부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사 결과를 유출할 수 있게 했다"며 "이씨 등이 비밀성이 유지된 자료를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JTBC 등은 2014년 6월 4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 당시 MBC·KBS·SBS 등 지상파 3사의 선거 결과 예측 조사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JTBC는 당일 오후 6시0분41초께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멘트를 내보냈고 49초께 출구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6월 지상파 3사가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JTBC가 방송 3사에 각 2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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