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대 의붓손녀 수년간 성폭행…아이 둘 낳아
입력 2017-10-20 11:51  | 수정 2017-10-20 13:51
【 앵커멘트 】
어린 의붓 손녀를 6년 동안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부모의 이혼으로 마땅히 의존할 사람이 없던 당시 초등학생에게 입에 담기도 어려운 몹쓸 짓을 벌였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2011년, 부모의 이혼으로 할머니 손에 맡겨진 당시 11살 A양.

그때부터 할머니와 함께 살던 의붓할아버지의 무서운 범행이 시작됐습니다.」

할머니가 일을 나간 사이 의붓할아버지가 성추행을 하기 시작했고, 이듬해부터는 성폭행까지 한 겁니다.

「초등학생이던 A양은 할머니에게 알리면 죽이겠다는 협박에 신고할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2015년 임신까지 하게 됐고, 아무도 없는 집 안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도 안 돼 또다시 성폭행이 이어졌고 곧바로 임신해 첫째를 낳은 지 10개월 만에 둘째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자퇴한 A양은 그동안의 일을 할머니에게 알려 경찰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빨리빨리 서둘렀던 기억만 나요. 바로 구속해버렸을 거예요."

▶ 스탠딩 : 이재호 / 기자
- "재판에 넘겨진 의붓할아버지는 합의로 성관계를 했고, 임신한 사실을 알지도 못했다고 잡아뗐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른 성폭력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죄질이 불량하고 국민적 공분을 사지 않을 수 없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극도의 불안한 심리상태를 보이는 A양은 현재 지방에 내려가 치료를 위해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 jay8166@mbn.co.kr ]

영상취재 : 김정훈 기자
영상편집 : 이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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