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우원 전 부산대 철학과 교수가 파면 무효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부산지법 행정1부(김문희 부장판사)는 최 전 교수가 부산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16대 대선에서 개표 조작이 있었다는 거짓 사실을 적시하고 망인의 인격을 모멸적인 어휘로 모욕한 혐의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아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해 징계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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