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 에이즈 여성, 7년 전에도 감염 사실 숨기고 성매매
입력 2017-10-19 14:01  | 수정 2017-10-26 14:05
부산 에이즈 여성, 7년 전에도 감염 사실 숨기고 성매매


부산에서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알고도 성매매를 한 여성이 7년 전에도 감염 사실을 숨기고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9일 부산시에 따르면 최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과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A(26) 씨는 2010년 에이즈 감염 사실이 확인돼 관리대상에 올랐습니다.

시 관계자는 "에이즈 감염에 이어 성매매로 경찰에 적발된 전력이 있어 요주의 대상이었다"며 "정기적으로 담당자의 상담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19세 때인 2010년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알게 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과 성관계를 한 뒤 에이즈에 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해 2월 자궁에 물혹이 생겨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부산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에이즈 보균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이후 A 씨는 자주 집을 나와 친구 집이나 찜질방 등을 전전했고 돈이 필요해지자 성매매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그해 9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을 모텔 등으로 유인, 에이즈 보균 사실을 숨기고 한 차례당 5만~1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A 양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휴대전화와 인터넷 채팅 내역을 분석한 경찰은 20여명의 남성이 A 씨와 성관계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 성관계한 것으로 확인된 남성 3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7년이 지난 최근 '랜덤채팅' 앱을 통해 조건만남을 원하는 남성과 만나 부산의 한 모텔에서 8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와 동거 중인 남자친구 B(28) 씨는 A씨가 에이즈 감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성매매를 말리기는커녕 성매매를 알선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전과기록을 확인하다가 A씨가 에이즈 감염자라는 것을 확인하고 성매수 남성 10여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A 씨가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HIV 감염인은 체내에 HIV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며 병원체 보유자, 양성 판정자, 에이즈 환자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에이즈 환자는 HIV 감염 이후 면역 결핍이 심해져 합병증이 생긴 사람을 의미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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